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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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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해당 혼인은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는 민법상 정해진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혼인 취소 사유가 심각하고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원에 동거 의무 면제 심판 등을 청구하여 의무 이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증인 신청은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유책 사유나 혼인 파탄의 원인에 대해 증언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인 신청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결정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