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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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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어 소득을 낮추려는 경우, 법원은 종전의 소득이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나 부양료 산정 시 소득은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법원은 자의적인 퇴직을 인정하지 않고 재취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득을 추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오로지 보복적인 감정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이미 상당 기간 별거하여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 등에는 이혼 청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률혼 관계가 해소될 때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약혼이나 동거와 같이 부부 공동 생활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관계에서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공동 생활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