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근처 이혼소송상담 10곳 위치/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인근 이혼청구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광주광역시 남구 · 업종 이혼청구소송 외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이혼청구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광주광역시 남구 일대에서 7개 키워드(이혼소송, 가사소송, 이혼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청구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 이혼청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인의로 광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434-2 요천법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63번길 3 요천법조빌딩 3층

위도(latitude): 35.1492847

경도(longitude): 126.9325805

광주광역시 남구 이혼청구소송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허재영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7 현대법조타운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4 현대법조타운 2층 202호

광주광역시 남구 이혼청구소송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 해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504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0 법조타운 504호

광주광역시 남구 이혼청구소송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 19-8 4층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8 4층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남구 이혼청구소송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정훈재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3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4 3층

광주광역시 남구 이혼청구소송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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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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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형사건설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3 제B동 201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B동 201호

광주광역시 남구 이혼청구소송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광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3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

광주광역시 남구 이혼청구소송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이봉수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7-1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8

광주광역시 남구 이혼청구소송

FAQ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 이혼청구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의 진행과 별개로 배우자의 폭력 또는 폭언(모욕, 협박 등)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결과는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며, 위자료 액수 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배우자가 성병 등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성병의 종류와 심각성, 부부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인해 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현행 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를 지급받는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