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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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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 소송과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에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의 유책 정도와 기여도를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각자의 유책 비율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고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유책 비율이 비슷하다면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경우, 자녀의 법정대리권은 친권자가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을 관리하거나, 자녀의 중요한 법률 행위(예: 상속 포기, 계약 체결)에 동의하거나 대리하는 권한은 친권자에게 있습니다. 반면, 양육자는 자녀의 일상적인 보호, 교육, 거주지 지정 등 사실상의 양육에 관한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법률 행위가 있을 때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