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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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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가 되는 동시에, 상간자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일단 판결이 확정되어 위자료를 받으면, 동일한 부정행위로 인한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추가적인 불법 행위(예: 지속적인 괴롭힘, 명예 훼손 등)가 있다면 별도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지만,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상속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에 부부 공동의 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리모델링을 했거나, 상속 재산을 관리하는 데 전적으로 기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